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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은퇴농업인들의 든든한 뒷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 작성부서|청주지사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5-04-10
  • 조회수|555
게재일 2025-04-0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기고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jpg


[기고문] 한국농어촌공사 김준기 청주지사장

은퇴농업인들의 든든한 뒷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봄의 정취가 가득한 4월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 개편한 공익직불금은 이제 거의 모든 농업인이 아는 사업으로 농촌에 안착했다.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직불금으로 공사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도 농업 은퇴를 고려하는 농민들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64세이하 농업인)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 1,521명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되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정착할 기회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청년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넘어, 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농촌 구조개선의 핵심 전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농가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과반을 넘었다.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은퇴 후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가입자들은 이 사업을 ‘농촌의 퇴직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한평생 농업에 몸담아 고생한 고령 농업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한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은퇴농의 농지 이양과 청년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농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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