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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 작성부서|화순지사
  • 작성자|신윤하
  • 등록일|2025-04-02
  • 조회수|525
게재일 2025-03-3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정종빈)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 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정종빈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061-370-8518)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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