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일거양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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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5-01-2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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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가 은퇴 농업인의 농지가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ha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84세까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다. 은퇴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태호 지사장은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생활과 소득 안정을 시키고, 젊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활성화해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은퇴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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