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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조성, 우리자신을 지킨다
  • 작성부서|군산지사
  • 작성자|정광교
  • 등록일|2025-03-07
  • 조회수|504
게재일 2025-03-07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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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조성, 우리 자신을 지킨다

○ 2024년 1월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협상이 결렬되어 ‘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본 법률이 적용․확대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 종사자들은 안전․보건조치 확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같은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중에 있으나, 아직은 과도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 우선, 안전은 비용, 『설마』라는 안이한 의식, 고질적인 『빨리빨리』 문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처벌과 단속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발주하여 시행 중인 건설현장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및 자체 안전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교육․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은 물론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종류에는 건설․제조 등 각종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야기된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2월 현재 우리 지사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인 건설현장 19개 지구 모두가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이며, 유지관리 중인 저수지 25개 소 중 5개소(20%)가 총저수용량 100만톤 이상인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시설물에 해당된다.

○ 우리 지사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인력 배치 및 대정부 협의를 통한 예산추가편성 노력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매슬로우 욕구 5단계(1단계 생리적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욕구, 4단계 존중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 중 안전은 2단계 저차원적 욕구이지만, 수년째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사고의 위험성 증가,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복합화로 인한 잠재적 대규모 산업재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때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안전인력, 안전예산 등을 적기에 적정하게 투입하는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지사에서는 국회 및 대정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학계․언론 및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도 안전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기를 희망해본다.

○ 지난 2021년 7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급성장한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점점 더 안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최일선 현장까지 안착 및 확산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안심하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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