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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 96억 원 확보
  • 작성부서|장흥지사
  • 작성자|위선민
  • 등록일|2025-02-17
  • 조회수|473
게재일 2025-02-1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윤성은)는 농지은행 사업 예산으로 96억 원을 확보해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75억 원, 부채 농가 회생을 위한 경영회생 지원사업 15억 원, 고령 은퇴 농가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은퇴이양 직불사업 4억 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특히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최대 4ha)가 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이 지급되며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지급된다.

□ 매도 조건부 임대로 가입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 기간 중의 임대료까지 추가로 받아 은퇴 이후 안전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1-860-7622)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윤성은 장흥지사장은 “지역 청년 농업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의 활력화와 함께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농지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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