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수조사 드론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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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10-08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보도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10월 7일(수) "미국선 금지된 中드론 … 정부, 94대 띄워 전국 스캔" 기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드론 구매 시 보안성 검토 여부, 백도어 설치 시 촬영 정보· GPS 좌표 등 유출 가능성, 영상제작SW 보안 문제 관련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설명> 농지 전수조사 드론은 심층조사 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구입한 신규 드론은 총74대로 국산 2대, 미국산 7대, 중국산 65대입니다. 성능· 보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3개 제조국의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 드론구매는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드론은 관련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6조와 공사 보안지침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외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보안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를 거쳐 구매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 보안환경에서 드론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촬영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 비행 시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 LDM)를 상시 활성화하여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저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Agrisoft Metashape] 소프트웨어는 보안 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는 도입 당시 중국산 드론의 경우 외국 보안 전문 기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 기체 외부로의 자료 전송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LDM: 외부로 데이터 송수신을 차단하여 기기 내부에서만 데이터 처리·보관하는 기능 ■ 보안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중국산 드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전까지 중국산 드론 촬영은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향후 보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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