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추석명절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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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9-23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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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정종빈)은 9월2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협하나로마트,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 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매도’또는‘매도 조건부 임대’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정종빈 지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추석 선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농지이양 은퇴직불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유 해야할 시기이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061-370-8517)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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