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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고흥만 내수면 불법어구 일제 철거 실시
  • 작성부서|고흥지사
  • 작성자|김제헌
  • 등록일|2026-04-17
  • 조회수|4
게재일 2026-04-16 관련사업 유지관리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정찬조)는 고흥군과 합동으로 414일부터 512일까지 고흥만 내수면 불법 어구 및 쓰레기폐기물 수거를 실시한다.

 

고흥지사는 올해 3월 초부터 고흥만 내수면 인근을 대상으로 불법 어구 설치 현황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어업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계고와 홍보 활동을 충분히 거쳤으며, 기한 내 철거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선박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수거한 불법 어구는 10ton, 쓰레기 15ton에 달한다.

 

정찬조 고흥지사장은 , “앞으로도 고흥만뿐만 아니라 주요 내수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흥지사는 앞으로도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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