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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청렴서약식 개최
  • 작성부서|고양지사
  • 작성자|황준
  • 등록일|2026-03-31
  • 조회수|2
게재일 2026-03-31 관련사업 행사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20260331 고양지사 안전보건협의체회의및청렴이행각서.jpg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이부)‘3월 정기 안전보건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안전보건협의체란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회의로서, 협의체 결성 후 매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급인 대표인 김이부 고양지사장을 비롯한 고양지사 직원 및 수급인 대표와 대리인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영농기 대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핵심가치를 공유하였으며 청렴한 건설공사 문화를 위해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김이부 고양지사장은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후 현장 주변정리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올 한해 무재해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청렴한 건설공사 문화를 위해 공사감독과 시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고양지사는 3년 연속 무재해 달성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재해 발생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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