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026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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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3-09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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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진장지사는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9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6억원, 과원규모화 9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2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99억원을 배정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적극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10ha 규모의 고령농 소유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아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84세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에게 이양하면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하여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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