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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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2-12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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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11일 장수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농업인 농지임대 수탁사업비 수수료 전면 폐지”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은 그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은 2.5%, 사용대수탁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부담이 전면 해소되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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