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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 홍보
  • 작성부서|무진장지사
  • 작성자|최춘호
  • 등록일|2026-02-12
  • 조회수|7
게재일 2026-02-12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11일 장수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농업인 농지임대 수탁사업비 수수료 전면 폐지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2025년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202611일부터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내용은 그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은 2.5%, 사용대수탁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부담이 전면 해소되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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