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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사 농지연금사업비 72억원 확보
  • 작성부서|고양지사
  • 작성자|황준
  • 등록일|2026-02-05
  • 조회수|5
게재일 2026-02-0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20260204 고양지사 농지연금 72억원.jpg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이부)는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하였다. 농지연금은 도입이후 고령농업인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양지사는 매월 400여명의 가입자에게 월632백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공부상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bo.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또한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지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250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이부 고양지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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