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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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2-01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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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임대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4촌이내의 가족간 계약)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를 폐지 및 농업인 경영규모 지원한도 상향 등 현장 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1) 영농경력 2년 미만 농가 농지 지원한도(3ha)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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