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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개최
  • 작성부서|거창.함양지사
  • 작성자|정상용
  • 등록일|2026-02-03
  • 조회수|7
게재일 2026-02-0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경남도민신문(2026.02.02).jpg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박영진)1. 30.() 관내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6 농지은사업의 가장 큰 변화로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및 농업인 경영규모 지원한도 상향 등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농지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임대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4촌이내의 가족간 계약)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를 폐지 및 농업인 경영규모 지원한도 상향 등 현장 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1) 영농경력 2년 미만 농가 농지 지원한도(3ha) 폐지
2) 공공임대(6ha7), 선임대 후매도(1ha1.5), 농지매매(청창농1.ha1.5, 그 외2ha2.5)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도내 전체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액된 1,885억원을 투입해 청년창업농·고령농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경영규모를 확대할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박영진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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