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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사 폭염속 현장 글로자 온열질환 예방 점검
  • 작성부서|고양지사
  • 작성자|황준
  • 등록일|2025-08-29
  • 조회수|2
게재일 2025-08-29 관련사업 기후변화 관련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20250829 고양지사 사업현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30번).jpg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유승호)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28일 관내 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33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2.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 설치.

3.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4.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

장구 지급. 5. 환자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유승호 지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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